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부당이득금 중 7,076,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9. 12. 14.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670,765,8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촉탁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C, D 배당절차에서 합계 54,428,974원을 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02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6,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4.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에 '원고는 2009. 12. 14. 피고로부터 670,765,800원을 변제기 2010. 3. 14.,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2009년 증서 제77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