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동시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24.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는 2013. 4. 24. 피고(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사건
2015가단32800(본소) 건물인도 등
2015가단24420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24.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억 2,000 만원및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원 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다가 2015. 3. 23.과 2015. 5. 19.에도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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