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5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소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3층 D-104, 105 2구좌에 대하여 전대료는 연 18,615,840원, 계약 기간은 2010. 1. 19.부터 2015. 1. 23.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458,530원의 전대료를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대료 23,45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