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료 미납에 따른 지급 청구 및 개발비 반환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대료 23,458,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9.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소재 D건물 3층 D-104, 105 2구좌에 대하여 전대료 연 18,615,840원, 계약 기간 2010. 1. 19.부터 2015. 1. 23.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458,530원의 전대료를 미납함.
  • 피고는 2002....

사건
2015가단31692 전대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5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소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3층 D-104, 105 2구좌에 대하여 전대료는 연 18,615,840원, 계약 기간은 2010. 1. 19.부터 2015. 1. 23.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458,530원의 전대료를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대료 23,45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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