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9675(본소) 임대보증금
2015가단50204(반소) 건물인도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83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8,83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C외 2필지 제1층 제102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인도하고, 20,583,860원과 2015.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부터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만 원을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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