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용역계약 미지급금 및 별도 구조계산용역계약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 미지급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구조계산용역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케이씨씨는 현대건설로부터 B 신축공사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에게 창호공사를 재하도급함.
  • 피고는 2014. 2. 13. 원고와 창호공사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공사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피고의 창호설계 및 구조계산 등을 수행함.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총 82,775,000원의 용역비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

사건
2015가단28627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유텍파트너스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주택주택공사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케이씨(이하 '케이씨씨'라 한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하도급받아, 'C'이라는 상호로 창호조립업을 하는 피고에게 창호공사 등을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4. 피고는 2014. 2. 13. 위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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