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3,554,753원을 189,4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54,75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16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전항에서 빌린 돈을 갚은 후 2014. 4. 15. 피고와 다시 2억 원을 3개월 동안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