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3,35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051,7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적인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여신조건변경 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B는 위 문서가 피고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1 피고 A는 피고 B의 동생인 점, ② 피고 A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 B에게 맡겨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이 사건 변론이 계속 중이던 2015. 8. 17.에 이르러서야 피고 A가 피고 B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나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