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23,357,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그중 17,051,7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2003. 1. 24. 안강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 사건 제1대출), 피고 B는 같은 날 연대보증을 섰음.
  • 이 사건 제1대출의 만료일은 2005. 1. 24.이었으나, 2005. 3. 31. 2007. 1. 24.로 변경됨.
  • 피고 A는 2004. 10. 21. 안강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1,050만 원을 추가 대출받음(이 사건 제2대출).
  • 안강제일...

사건
2015가단25666 양수금
원고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3,35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051,7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적인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여신조건변경 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B는 위 문서가 피고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1 피고 A는 피고 B의 동생인 점, ② 피고 A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 B에게 맡겨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이 사건 변론이 계속 중이던 2015. 8. 17.에 이르러서야 피고 A가 피고 B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나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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