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접수 제575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4. 4. 21. 접수 제19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원고의 언니이다)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2. 2. 25.경 D이 운영하는 계 (불입금: 구좌당 매월 2,000,000원, 계금수령시 잔여기간동안 매월 400,000원 이자 추가지급, 총 25순번,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3구좌에 가입하고, 불입금 명목으로 2012. 2. 15. 6,000,000원, 같은 해 3. 24.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C는 2012. 4. 24.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0,000원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D이 원고를 대리하여 E공증인합 동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