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D(원고의 언니)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지급함.
  • C는 2012. 4. 24. 원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D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13. 12. 7.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4. 4. 2.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

사건
2015가단2483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접수 제575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4. 4. 21. 접수 제19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원고의 언니이다)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2. 2. 25.경 D이 운영하는 계 (불입금: 구좌당 매월 2,000,000원, 계금수령시 잔여기간동안 매월 400,000원 이자 추가지급, 총 25순번,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3구좌에 가입하고, 불입금 명목으로 2012. 2. 15. 6,000,000원, 같은 해 3. 24.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C는 2012. 4. 24.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0,000원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D이 원고를 대리하여 E공증인합 동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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