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특기사항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인입 공사비 및 분담금 별도. 견적 외 공사는 별도 정산합니다. 준공 후 확장공사는 포함 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6.경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채무자, 원고는 연대보증인, D은 채권자로서 2014. 9. 17. '피고가 D에게 미지급 잔금 12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