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3.58m2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중별지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3m2 지상 조립식 패널 1층 창고,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m2 지상 조립식 패널 1층 창고,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m2 지상 패널 섀시 1층 식당을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상 123.34m2에 설치된 덕트 시설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2016. 5.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7.3.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D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다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2014. 5. 10. 피고에게 위 음식점에 관한 비품 및 권리를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14.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