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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3839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은 김천시 D 대 372.9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05. 9. 15. 접수 제25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김포시 D대 37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달 15.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같은 달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06. 9. 1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859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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