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은 김천시 D 대 372.9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05. 9. 15. 접수 제25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김포시 D대 37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달 15.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같은 달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06. 9. 1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859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