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C 도로 11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권자인 D이 1997.경 사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D의 공동상속인 E가 3/39 지분, F, G, H, I, 원고가 각 2/39 지분을 상속한 사실, 원고 및 E, G, H. I.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8. 8.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등의 지분을 피고에게 대금 합계 986,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지분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