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대금 지급 의무 및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잔대금 8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피고의 상계 항변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망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은 2008. 8. 20.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986,3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에서 86,300,000원을 제외한 9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사건
2015가단241857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C 도로 11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권자인 D이 1997.경 사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D의 공동상속인 E가 3/39 지분, F, G, H, I, 원고가 각 2/39 지분을 상속한 사실, 원고 및 E, G, H. I.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8. 8.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등의 지분을 피고에게 대금 합계 986,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지분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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