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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0403 청구이의
원고
A재건축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 2010년 증서 제16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5인이내의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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