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4. 1. 1.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2014. 1. 2.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 원고는 2015. 8. 12. 소외 회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소외 회사에 주류 등을 납품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6. 3. 피고에게 액면금 129,930,000원의 약속어음(이 사건...

사건
2015가단239007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정방주류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유한회사 B이 2015. 6. 3.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29,930,900원, 수취인 주식회사 정방주류,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5. 7. 26.로 된약속어음 1매의 발행행위를 70,59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11,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16,924원을 1,922,2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44,980원을 3,239,6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D 건물에서 헤어 및 메이크업을 영업으로 하는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2014. 1. 1.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으며, 2014. 1. 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제2014년 제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8. 12. 이 법원 2015타채13433호로 소회 회사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 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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