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유한회사 B이 2015. 6. 3.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29,930,900원, 수취인 주식회사 정방주류,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5. 7. 26.로 된약속어음 1매의 발행행위를 70,59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11,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16,924원을 1,922,2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44,980원을 3,239,66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D 건물에서 헤어 및 메이크업을 영업으로 하는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2014. 1. 1.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으며, 2014. 1. 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제2014년 제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8. 12. 이 법원 2015타채13433호로 소회 회사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 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