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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36084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8. 19.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I. 사건의 진행경과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2006. 12. 29. C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갑 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29.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갑 1]. 3. 2012. 8. 25.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2, 을 1]. - 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원은 2012. 9. 25. 각 지불한다. - 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 24개월 -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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