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2,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2016. 9. 5.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21,762,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으나 피고는 청구취지감축에 부동의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 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작업확인영수증을 위조하여 원고에 제출하여 수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439,23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C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5. 2. 24.경 위 편취금의 일부로 6,990만원상 당의 D BMW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C의 사촌인 E의 중개로 매수하였다.
다. C는 위 편취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즈음인 2015. 5. 24.경 원고에게 위 편취금의 반환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지금 가입하고 5,067,1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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