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석공 및 건축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사임 후 동업자로 참여하였고, 2015. 5. 29. 원고 회사와 모든 관계를 종료함.
피고는 2014. 10.경 가족들과 거주할 집이 없다며 원고 회사에 기숙사로 임차할 부동산에서 5-6개월만 살겠다고 요청함.
원고 회사는 2014. 10.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와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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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0314 퇴거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석공 및 건축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3.5.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3. 13. 사임한 후 원고 회사 업무에 동업자로 참여하던 중 2015. 5. 29. 원고 회사와 모든 관계를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0.경 가족들과 기거할 집이 없다면서 원고 회사가 회사원들 기숙사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5-6개월만 살겠다고 원고 회사에 요청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10.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고와 그 가족들이 기거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