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및 공범,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9,6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피고 B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원금의 2배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 원고는 2011. 6. 20.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가압류·가처분 해지 비...

사건
2015가단22919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피고 B로부터 '남양주시 D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채권자들과의 합의는 끝났으며, 채권자 중 E의 위임도 받았다. 원고가 가압류·가처분등기 말소 등의 비용으로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가압류 등을 말소한 후에 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의 2배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6. 20.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 9,000만 원을 피고 B과 E가 수령하고, 투자금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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