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조회사 본부장의 이직 및 회원 유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상조회사)의 피고들(전 본부장)에 대한 설계사 및 회원 유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지수당 청구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 B은 2013. 6.경 원고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강북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5. 4.경 계약 해지 후 상조회사 주식회사 E의 서울강북지점장으로 이직함.
  • 피고 C은 2013. 6.경 원고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인천부평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4. 12. 23. 계...

사건
2015가단228014(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20884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159,408,000원, 피고 C은 101,421,000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30,144,000원, 피고 C에게 30,242,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상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서울강북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2015. 4.경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럽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의 서울강북지점장으로 이직하였다. 피고 C은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인천부평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2014. 12. 23.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무렵 주식회사 E의 인천부평지점장으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