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159,408,000원, 피고 C은 101,421,000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30,144,000원, 피고 C에게 30,242,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상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서울강북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2015. 4.경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럽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의 서울강북지점장으로 이직하였다. 피고 C은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인천부평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2014. 12. 23.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무렵 주식회사 E의 인천부평지점장으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