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부과 및 연체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68,053,530원과 연체료 21,530,990원을 포함한 총 189,584,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06. 9. 3.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창립총회에서 관리규약이 승인됨.
  • 관리규약 제37조는 관리비를 분양면적으로 배분 부과하며, 사용빈도, 사용유무 등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리규약 제40조는 관리비 납부기한 초과 시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 관리규약 제45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월별로 적립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 원고...

사건
2015가단224746 관리비
원고
A오피스텔관리단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84,520원 및그 중 168,053,530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금천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2006. 9. 3.자 관리단 창립총회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관리비 등) 1.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별도 계산하여 분양면적으로 배분 부과하며, 사용빈도, 사용유무 등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및 주차시설 유지비 6) 수선 유지비 7) 전기료 8) 상, 하수도료 9) 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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