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84,520원 및그 중 168,053,530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금천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2006. 9. 3.자 관리단 창립총회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관리비 등)
1.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별도 계산하여 분양면적으로 배분 부과하며, 사용빈도, 사용유무 등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및 주차시설 유지비
6) 수선 유지비
7) 전기료
8) 상, 하수도료
9) 화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