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 , , , ,브, ,,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c, 2, ☑ 브, ,,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m2를 인도하고, 1,080만 원및 2015. 7.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L, 드, 근, □, 브, ,,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빗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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