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G은 2015. 1. 27. H의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1,069,118,000원에 낙찰받음.
  • H은 G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등이 들어오자 1차 기성금 382,866,300원을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함.
  • 배당절차에서 선정자 E, 피고 C, 선정자 F는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자로 배당을 받음.
  • 선정자 E, 피고 C, 선정자 F는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

사건
2015가단221303 배당이의
원고
1. 주식회사 가락통상
2. 주식회사 유일에스티에스
3.A
4. B
5. 주식회사 성한씨앤씨
피고(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7. 작성한 배당표중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33,360,053원을 19,896,281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에 대한 배당액 176,804,767원을 105,448,191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96,828,252원을 32,202,145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감액분 중 원고 주식회사 가락통상(이하 '원고 가락통상'이라 한다)에게 48,885,443원을, 원고 주식회사 유일에스티에스(이하 '원고 유일에스티에스'라 한다)에게 73,157,836원을, 원고 A에게 11,448,005원을, 원고 B에게 2,392,311원을, 원고 주식회사 성한씨앤씨(이하 '원고 성한 씨앤씨'라 한다)에게 13,562,8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선정자 E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2013년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선정자 F와 G 사이에 2014년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G 사이에 2012년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33,360,053원을 32,360,053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6,804,767원을 166,804,767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96,828,252원을 95,828,252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감액분 중 원고 가락통상에게 9,810,000원을, 원고 유일에스티에스에게 14,690,000원을, 원고 A에게 2,300,000원을, 원고 B에게 480,000원을, 원고 성한씨앤씨에게 2,72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원인 가. G은 2015. 1. 27. H의 신사옥 리모델링공사를 1,069,118,000원에 낙찰받았다. H은 G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등이 들어오자 1차 기성금 382,866,300원을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1500호로 공탁하였다. 나. 그 배당절차에서 선정자 E, C, F는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223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자로 배당을 받았다(선정자 E 33,360,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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