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7. 작성한 배당표중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33,360,053원을 19,896,281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에 대한 배당액 176,804,767원을 105,448,191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96,828,252원을 32,202,145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감액분 중 원고 주식회사 가락통상(이하 '원고 가락통상'이라 한다)에게 48,885,443원을, 원고 주식회사 유일에스티에스(이하 '원고 유일에스티에스'라 한다)에게 73,157,836원을, 원고 A에게 11,448,005원을, 원고 B에게 2,392,311원을, 원고 주식회사 성한씨앤씨(이하 '원고 성한 씨앤씨'라 한다)에게 13,562,8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선정자 E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2013년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선정자 F와 G 사이에 2014년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G 사이에 2012년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33,360,053원을 32,360,053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6,804,767원을 166,804,767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96,828,252원을 95,828,252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감액분 중 원고 가락통상에게 9,810,000원을, 원고 유일에스티에스에게 14,690,000원을, 원고 A에게 2,300,000원을, 원고 B에게 480,000원을, 원고 성한씨앤씨에게 2,72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