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물 매매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철물 매매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H-Beam 350톤을 처분하고자 인터넷에 판매 게시물을 올림.
  • 피고는 서진산업 직원으로부터 철물 매수의향 전화를 받고 서진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서진산업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철물을 인수함.
  • 원고는 철물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C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C은 피고에게 철물 출하 경위를 물음.
  • 피고는 C에게 서진산업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냈고,...

사건
2015가단220607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87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H-Beam을 Kg당 550원으로 정하여 합계 170,676kg(이하 '이 사건 철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871,800원(170,676kg × 55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93,871,800원 상당의 이 사건 철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3,87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물의 처분권한을 받은 서진산업 주식회사(이하'서진산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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