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진산업 직원으로부터 철물 매수의향 전화를 받고 서진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서진산업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철물을 인수함.
원고는 철물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C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C은 피고에게 철물 출하 경위를 물음.
피고는 C에게 서진산업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0607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87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H-Beam을 Kg당 550원으로 정하여 합계 170,676kg(이하 '이 사건 철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871,800원(170,676kg × 55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93,871,800원 상당의 이 사건 철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3,87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물의 처분권한을 받은 서진산업 주식회사(이하'서진산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