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9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9호에서 'E'이란 상호로 도금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10호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0호 중 약 절반을 전차하여 'G'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15. 1. 7. 02:00경 피고들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인하여 피고들 작업장이 전소(조)되었으며, 화염이 이 사건 상가 천장을 통해 번져 피고들 작업장에 인접한 원고의 E도 전소(조)되었다.
다. 관련 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과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은 이 사건 화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