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유로 변경하거나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변경계약 및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합유등기 및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A는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
피고 A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합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7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체결한 소유권변경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5호 마친 합유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00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체결한 증여계약 및 소유권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00지분에 관하여
(1) 피고들은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6호로 마친 합유등기의,
(2) 피고 B은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198859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2. '피고는 원고에게 14,473,934원 및 그 중 4,060,743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A는 2014. 1. 29. C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99/500지분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