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4,290원(부가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9,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천동 베니스호텔 개보수 전기공사를 본공사대금 79,800,000원(부가세 별도), 추가공사대금 6,7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급금(총공사금액의 30%)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상당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