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중 44,154,290원(부가세 별도)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천동 베니스호텔 개보수 전기공사를 본공사대금 79,800,000원(부가세 별도), 추가공사대금 6,7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음.
  • 계약서상 피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 공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선급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

사건
2015가단21831 기성금
원고
주식회사 경원전력
피고
주식회사 씨타유진아이디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4,290원(부가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9,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천동 베니스호텔 개보수 전기공사를 본공사대금 79,800,000원(부가세 별도), 추가공사대금 6,7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급금(총공사금액의 30%)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상당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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