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피고와 강원 철원군 B 외 3필지 중 1,652m2(현재 분할되어 C 임야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300만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100만원은 2012. 4. 30.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3.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형질 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