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2. 27. 울트라건설 컨소시엄과 **이 사건 공사(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장성급숙소, 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5. 26.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 사건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 울트라건설,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531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웅진이엔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82,3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4. 2. 27.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컨소시엄(울 트라건설,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로 구성되고, 울트라건설이 대표인 공동수급체임)과 사이에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소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장성급숙소, 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울트라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직불합의 체결 등
(1) 원고는(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세이브엔지니어링이었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