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5. 5. 21.부터 서울시 강서구 C 외 1필지 제 지층 제비0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2.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및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먼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