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5. 5.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2.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
  •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2014.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보증...

사건
2015가단21530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5. 5. 21.부터 서울시 강서구 C 외 1필지 제 지층 제비0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2.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및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먼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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