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원고 B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1. 원고 A과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증권번호 C, 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2006. 9. 29. 원고 B와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2종 (증권번호 D, 이하 '제2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들 보험을 일괄하여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의 각 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1 보험은 프리케어보험금 35,000,000원을, 제2 보험은 프리케어보험금 40,000,000원 및 CI암보장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한 암'의 정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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