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소송: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A과 2009. 8. 21.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제1 보험) 계약을, 원고 B와 2006. 9. 29.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2종(제2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함.
  •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중대한 암' 진단 시 제1 보험은 3,500만원, 제2 보험은 4,000만원 및 CI암보장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중대한 암'의 정의 규정에는 '초기갑상샘암'이 제외됨.
  • 원고 A은 2012. 2. 13. 갑...

사건
2015가단213678 보험금
원고
1.A
2. B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원고 B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1. 원고 A과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증권번호 C, 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2006. 9. 29. 원고 B와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2종 (증권번호 D, 이하 '제2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들 보험을 일괄하여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의 각 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1 보험은 프리케어보험금 35,000,000원을, 제2 보험은 프리케어보험금 40,000,000원 및 CI암보장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한 암'의 정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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