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과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및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서체(일명 폰트) 디자이너로서, "D"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 프로그램을 창작하여 2009. 8. 6.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피고 교육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은 2010. 5.경 E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E 로고 제 작'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B과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그 무렵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하여 이 사건 서체 도안 F(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을 제작한 후 이미지 화(Creat Outlines) 작업을 거쳐 'ai파일' 형태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