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 증여와 배당금 채권 양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배당금채권액 80,621,92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으로 2014. 5. 29. 대출원리금 180,773,418원을 대위변제함.
  •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원금 90,000,000원 및 이자, 비용에 대해 연...

사건
2015가단21200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80,621,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 발생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5. 2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원금 90,000,000원 및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과 비용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신용보증기간 중이던 2014. 3. 28.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5. 29. 대출원리금 180,773,418원을 위 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