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80,621,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 발생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5. 2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원금 90,000,000원 및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과 비용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신용보증기간 중이던 2014. 3. 28.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5. 29. 대출원리금 180,773,418원을 위 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