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6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 13호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주문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4,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