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7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18(신도림동) 천강아파트형 공장 401호의 소유자로서 B206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창고로 이용하여 왔다.
나. 천강아파트공장 관리규약(갑 2호증)은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0조),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1조),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건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고(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