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538.8 지분에 관하여 2012. 4. 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1077.6 지분에 관하여 2012. 4. 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창설환지인 서울 영등포구 D 대 538.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4. 6. 공동시행자인 원고 및 피고 C과 사이에, 별지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27억 7,100만 원에 매도하고 공동시행자들은 위 대지상에 주상복합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시행약정(이 하 이 사건 부동산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오피스텔 1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8.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