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0,000원, 원고 B에게 12,365,2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이하 '피고 회의'라 한다)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회의의 회장으로는 D(1999년부터 2010. 12. 31.까지; 최종 제6기), 원고 B(2011. 7. 6.부터 2012. 12.경까지; 제7기), E[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제8기(1 차)], 원고 A[2013. 8. 13.부터 2014. 12. 31.까지; 제8기(2차)]이 차례로 재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분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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