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30,758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위 위촉계약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모집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수 수료환수에 관하여 약정된 내용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0 원고는 원고가 정한 '영업제기준 내의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과 '대출유치장려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한다.
0 환수사유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