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해촉 후 수수료 환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0. 15.부터 2013. 11. 1.까지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함.
  • 원고와 피고는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이 18회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해약, 실효, 감액, 계약변경, 입금취소) 수수료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신계약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분급수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는 18개월간의 수수료를 1회차에 선지급함.
  • 18회차 이내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의 경우, 이미 지급한 기본수수료 및 ...

사건
2015가단202197 수수료 반환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30,758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위 위촉계약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모집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수 수료환수에 관하여 약정된 내용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0 원고는 원고가 정한 '영업제기준 내의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과 '대출유치장려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한다. 0 환수사유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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