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왕증과 상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의 남편 B은 원고(보험사)와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0. 9. 13. B은 차량 조수석에 피고를 태운 채 운전 중 갑자기 뛰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를 야기함.
  • 피고는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596,710원의 보험금을 청...

사건
2015가단201736 부당이득금
원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596,710원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은 C 차량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9. 13. 23:45경 위 가.항 차량 조수석에 피고를 태운 채로 양주시 어 둔동 어둔리 저수리 근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인도 경계석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위 가.항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보험금 합계 17,596,71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