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596,710원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은 C 차량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9. 13. 23:45경 위 가.항 차량 조수석에 피고를 태운 채로 양주시 어 둔동 어둔리 저수리 근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인도 경계석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위 가.항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보험금 합계 17,596,71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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