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변론재개신청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5.경 소외 C으로부터 E스포츠센터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오피스텔 관리소장)가 'C의 연체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으면 계약 기간까지 영업을 보장하고 임차권 양도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C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C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사건
2015가단20095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3. 1.25. 무렵 C이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지하1층에 있는 E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원고와 C에게 'C으로부터 연체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으면 계약 기간까지 영업을 보장해 주고 원고 등에게 임차권 등을 양도해 주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나.항 기재 거짓말에 속아 C의 이름을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2013. 1. 25. 4,000만 원, 같은 달 28일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