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3. 1.25. 무렵 C이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지하1층에 있는 E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원고와 C에게 'C으로부터 연체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으면 계약 기간까지 영업을 보장해 주고 원고 등에게 임차권 등을 양도해 주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나.항 기재 거짓말에 속아 C의 이름을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2013. 1. 25. 4,000만 원, 같은 달 28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