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5. 4. 22.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C 주식 5,1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550만 원에 양도하고, 2005. 5. 10. 증권거래세 127,5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위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2005. 4. 21. 위 C의 주식 5,100주를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562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22.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C 주식 5,1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550만 원에 양도하고, 2005. 5. 10.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127,5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주식 양도 양수대금 2,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