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2,993원 및 그 중 52,983,777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C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0. 2. 29. 설립되었고, 소방·전기공사 등을 업으로 하였다.
나. B은 성남소방서에 2014. 1. 15.자로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의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3. 12. 5. 설립되었고, 역시 소방·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소방서에는 2014. 1. 6.자로 소 방시설관리업체로 신규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2. 20.부터 2011. 2. 15.까지 위 B에게 전기소방재를 납품하고 대금 5,8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B을 상대로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