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히스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후단에 **이 사건 특약(직불 조건)**이 포함됨.
원고는 히스종합건설로부터 베이스 판넬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으며, 대금결제는 **'발주처(피고) 직불조건'**으로 정함.
피고는 히스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직접 지급함.
피고는 2014. 7. 2. 히스종합건설과 최종 정산 합의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89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세정에이엔디
피고
주식회사 소룩스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0. 23. 발주자인 소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 공사계약(이하,'이 사건 원 사업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0. 30. 소외 주식회사 히스종합건설(이하, '히스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원 사업 공사 중 건축공사(리모델링) 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320,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2014. 5. 23. 추가금액을 794,200,000원으로 1차 정산 합의하여 2,114,2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계약기간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