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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565 전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8. 11. 7. 피고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다가 2013. 12. 16.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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