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함.
  •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 판결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국회의사당 본관(정론관)에 침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1

사건
2014노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송준구(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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