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2원심 판시 특정 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단일 선고형 필요성

  •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일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

1

사건
2014노824, 1704(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 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
법위반(인정된 죄명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재완, 최재봉, 김영주(각 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원심 판시 2013고단1905 사건의 제1항 가.의 (1) 내지 (6), 제2항 가.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제1원심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2013고단1905 사건의 제1항 가.의 (1) 내지 (6), 제2항 가.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13고단2075, 2013고단2205, 2013고단2591 각 사건의 각 죄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