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1

사건
2014노2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점, 이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행신호가 끝나갈 무렵 피해자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은 채 횡단보도로 뛰어든 것도 사고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