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정당방위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D에게 투자금 관련 판결금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함.
  • 피고인이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함.
  • D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먼저 욕하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이에 대응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D가 얼굴을 들이받아 이에 대응하여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함.
  • D의 목 부분 상처가 피고인보다 크고 선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2

사건
2014노1466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지영(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침을 뱉고 D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가파른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기에 몸을 지탱하고자 D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D가 먼저 침을 뱉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침을 뱉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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