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침을 뱉고 D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가파른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기에 몸을 지탱하고자 D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D가 먼저 침을 뱉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침을 뱉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