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양도인의 사기방조죄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방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말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타인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 26개를 이용, 60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함.
  • 피고인은 개설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공범들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함.
  • 공범들은 피고인이 양도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조건만남 사기 및 온라인 쇼핑몰 사기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이...

1

사건
2014노13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진, 류국량, 이주연(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이 양도한 위 각 통장과 현금카드가 공범들이 저지른 각 사기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고단2205 사건 피고인은 2012. 4. 4. 위조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C을 통해 D, I에게 전달하고,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