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임야 135,457m2에 관하여 201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통해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임야 135,45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4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25,000,000원은 2013. 3. 14. 지급함)에 매수하되, 매매대금(145,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추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