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명목 8,700만원중 피고가 공탁한 5,000만 원을 공제한 3,700만 원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8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7,600만 원으로 판단하여, 공탁금 5,000만 원을 공제한 2,6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중개수수료 800만 원은 상사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분양대금 반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